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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19 14:56
[채용] 시급제 조리원 채용공고
조회 : 33  
   [은평재활원] 이력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수집동의서(성명).hwp (159.5K) [4] DATE : 2023-05-19 14:56:14

우리 은평재활원에서는 시급제 조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정보개요

채용분야 조리원

채용인원 : 1

직무내용 남성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조리업무(조리배식급식위생관리)

경력구분 신규/경력무관

채용형태 비정규직(채용시부터 근무)

근무조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주 14시간 이하/근무시간 면접 후 조정)

급여조건 시급 15,000

자격기준 없음

제출서류 본원 첨부양식으로 작성

  1)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지원직무 조리원으로 정확히 기재요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채용신체검사서

  5) 증명사진(jpg파일), (급여)통장사본

  ※ 3~5번은 2차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되는 서류이며최종 서류제출 후 심사하여 최종합격자로 확정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welfare2046@naver.com)

 

2.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23. 5. 19() ~ 2023. 6. 2() 12: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합격자통보는 전화번호 070-7113-****로 통보예정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연락

  2) 2차 시험/면접일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개별연락

 

3. 지원 불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가 불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1조의3, 352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취업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채용 절차 후 일체 파기삭제합니다.

제출된 서류와 면접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